이언주 "납북피해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 제한적"
이언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3일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납북자 및 납북자의 가족 등 납북피해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이 고문을 받아 부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권리 침해의 범위에 납북자 가족이 받은 '취업·진학 차별' 등을 명시했다.

또 권리 침해를 받은 납북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보상금의 명칭을 '사망·상이 보상금'으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연좌제 폐지 이전에 받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이언주 의원. 연합뉴스 제공.
이언주 의원.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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