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ICO 전면금지' 기조유지
"투기과열 재발·투자피해 우려"
금융당국이 올해도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기조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ICO에 대한 투자위험이 여전히 높고, 국제적인 규율 체계도 확립되지 않은 만큼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31일 밝혔다. ICO에 대한 투기과열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9~11월 ICO 계획을 밝힌 24곳 중 22곳(2곳은 중단)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고 결론 내렸다.
실태점검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공개 금지 방침을 우회하기 위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형식만 해외 ICO인 구조로 자금을 모으고 있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단순 ICO 자금모집만을 할 뿐 사실상 국내기업이 개발과 홍보를 총괄하는 구조다. 실제 해외에서 실시한 ICO지만, 한글백서 및 국내홍보 등을 고려할 경우 결국 국내 투자자를 통해 자금모집이 이뤄져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가 감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개발진 현황과 프로필은 허위 기재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수백억원을 조달했음에도 공개된 자료가 없고 금융당국의 확인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ICO를 통한 프로젝트가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없었으며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jcha@
"투기과열 재발·투자피해 우려"
금융당국이 올해도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기조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ICO에 대한 투자위험이 여전히 높고, 국제적인 규율 체계도 확립되지 않은 만큼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31일 밝혔다. ICO에 대한 투기과열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9~11월 ICO 계획을 밝힌 24곳 중 22곳(2곳은 중단)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고 결론 내렸다.
실태점검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공개 금지 방침을 우회하기 위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형식만 해외 ICO인 구조로 자금을 모으고 있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단순 ICO 자금모집만을 할 뿐 사실상 국내기업이 개발과 홍보를 총괄하는 구조다. 실제 해외에서 실시한 ICO지만, 한글백서 및 국내홍보 등을 고려할 경우 결국 국내 투자자를 통해 자금모집이 이뤄져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가 감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개발진 현황과 프로필은 허위 기재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수백억원을 조달했음에도 공개된 자료가 없고 금융당국의 확인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ICO를 통한 프로젝트가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없었으며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j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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