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부과 건수 작년比 1.7배↑
지난해 가맹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10건 중 9건은 편의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과밀화에 의한 매출 감소로 인해 중도 폐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낸 '2018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부과 건수가 전년대비 약 1.7배 증가했다. 해지 사례의 대부분은 편의점이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총 3353건으로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9.4%)으로 전년(184건, 4.6%) 대비 4.8%포인트 늘었다. 위약금이 부과된 315건 중 편의점업종이 289건으로 91.7%를 차지했다. 이외에 외식업(16건), 제빵(5건) 등 순이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편의점에 위약금이 부과된 비율도 25.2%로 전년(15.3%)대비 60%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과밀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중도 폐업이 많고 그로 인해 위약금 납부 등 이중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외식업, 제빵 등 위약금 부과 상위 3개 업종의 평균 위약금액도 815만원으로 전년(777만원)대비 38만원(4.9%) 증가했다.

점주와 본사 간 갈등 요소가 되는 광고 및 판촉행사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점주가 불리한 상황에 노출돼 있었다.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고도 집행 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28.8%였다. 10명 중 3명은 원하지 않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점주 비율도 35.4%로 판촉비 산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장치가 필요한 것을 분석됐다.

한편 인테리어 개선 등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실시 건수가 줄고 본부 부담 비용 및 비율은 늘었다. 조사 기간 중 실시된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1250건으로 전년같은기간(1514건)에 비해 17.4% 줄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본부 부담 비율도 같은 기간 45%에서 63%로 늘었다.

조사대상 가맹본부 100%는 영업지역을 설정했다고 응답했으며 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금지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점주도 80.7%로 3.1%포인트 늘었다. 가맹점주협의회가 구성돼 있다고 응답한 본부 비율은 17.3%로 전년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

조은애기자 eunae@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