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서울시가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에 1가구당 최대 3161만원의 건축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영 주차장, 주민센터 등 자치구의 노후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복합개발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복합개발은 주택 외 주민센터, 자치회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이 같은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 공공주택 2339호를 공급한다. 현재 3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 사업 지역을 공모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후보지선정협의회에 재정투자사업 심사 면제를 요청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날 오후 3시 SH공사 대회의실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설명회를 열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시가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1가구당 최대 3161만원의 건축비를 지원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