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별기준·가치평가모형 확립
중기부 "지자체와 공유할 것"

기업의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 '소셜벤처'로 지정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셜벤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소셜벤처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확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셜벤처는 통상적으로 혁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사회적기업과 혼동하는 등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책대상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웠다. 특히 기업가치 평가에 재무적 성과만 반영되고,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적가치는 제외돼 그동안 소셜벤처의 실제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판별기준으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소셜벤처 범위를 넓게 포괄하기 위해 혼합형(체크리스트와 점수)으로 구성했다.

가치평가모형은 소셜벤처의 사회적가치의 지향성과 미션, 창출 역량 등과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성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마련했다. 또한 소셜벤처지원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지원 취지에 맞게 필요한 내용은 수정·보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으로 개발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정부, 지자체, 대기업, 임팩트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소셜벤처지원기관이 활용하도록 공유·배포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소셜벤처가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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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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