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피해구제 건수 매년 증가
수하물 파손땐 확인서 받아야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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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28일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소비자상담은 지난 2016년 2만1193건에서 2017년 2만3756건, 2018년에 2만4736건까지 올랐다. 피해구제 역시 같은 기간 1676, 1748건에서 지난해 1954건까지 늘었다.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항공 분야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건 중 하나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 관련 소비자상담은 3만1629건으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3951건이었다. 특히 설 명절이 포함된 1~2월 소비자 피해는 2016년 14.5%, 2017년 20.3%, 2018년 16.2%로 연평균 17.0%가 몰렸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내용이 82.3%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및 사후처리'와 '부당행위 시정 요구'가 각각 6.4%였다. 항공편 운항이 취소돼 여행에 차질이 생겼으나 배상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으며 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내부 규정을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공정위는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등 피해 발생 때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대부분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하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항공사는 수하물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택배 피해 역시 최근 3년간 2만9803건이었고 설 연휴가 있는 1~2월에 집중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운송물 분실이 40.5%, 파손·훼손이 37.4%, 계약위반이 5.6% 등이었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을 함께 적어야 물품이 분실·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피해는 최근 3년간 8253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0.9%로 가장 많았고 이용 거절 18.8%, 환급거부 10.1%,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5.8% 등이었다.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일정비율(90%)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가격 대폭 할인 등 광고로 현혹한 후 현금결제 조건으로 대량 구입을 유도하는 상품권 판매처는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커 이용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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