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를 잘 수행하는 기업은 1년간 규제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협·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해 소속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점검·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협·단체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사는 25만여 개에 이른다.
규정 개정에 따라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사가 자율규약 준수와 자율점검 수행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1년 간 자율규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서류 검사를 면제받는다.
반면 법을 어겨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자율점검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자율규제단체로 하여금 자율규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회원사의 자율규제 활동 관리를 소홀히 한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협·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해 소속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점검·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협·단체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사는 25만여 개에 이른다.
규정 개정에 따라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사가 자율규약 준수와 자율점검 수행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1년 간 자율규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서류 검사를 면제받는다.
개정안은 또 회원사의 자율규제 활동 관리를 소홀히 한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