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처벌,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D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2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3D프린팅산업진흥법은 2015년 제정된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대표자는 신규 8시간, 2년마다 6시간, 종업원은 신규 16시간, 매년 6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시는 영업폐쇄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되면서 기존 산업에 정한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미신고 사업자는 처벌조치 이전에 시정기회를 준다. 안전교육은 회사 내에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한다.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돼 있으면 관련 교육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D프린팅산업 분야는 현재 장비소재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포함되는데 3D프린터로 제작된 완구, 안경테 등 조형물도 포함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 이어 법률 개정안을 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D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2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3D프린팅산업진흥법은 2015년 제정된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대표자는 신규 8시간, 2년마다 6시간, 종업원은 신규 16시간, 매년 6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시는 영업폐쇄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되면서 기존 산업에 정한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미신고 사업자는 처벌조치 이전에 시정기회를 준다. 안전교육은 회사 내에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한다.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돼 있으면 관련 교육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D프린팅산업 분야는 현재 장비소재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포함되는데 3D프린터로 제작된 완구, 안경테 등 조형물도 포함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 이어 법률 개정안을 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