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의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에 올해부터 경기도가 추가돼 총 20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경기도의 경우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으면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8000여개 중 경기도 소재 업체가 4000여개로, 전체 지자체 중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이번 경기도의 이자지원 사업이 향후 공제기금 가입확대로 이어져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중앙회는 예상하고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대출 취급액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이자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으로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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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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