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기간에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지난해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자리는 잃었어도 노후준비를 계속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8년 12월 말 기준 누계로 41만6319명으로 작년 한 해 40만 명 선을 넘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지난해 직장을 잃고 구직급여를 받은 86만5983명 중에서 48.07%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6년 8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12월 5개월간 12만8143명, 2017년 36만9272명 등이었다.
지난해 실업크레딧 신청자(41만6319명)를 성별로 보면 남자 17만9948명(43.22%), 여자 23만6371명(56.78%)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187명(0.04%), 20∼29세 5만5961명(13.44%), 30∼39세 9만2357명(22.18%), 40∼49세 10만8250명(26.0%), 50세 이상 15만9564명(38.34%) 등으로 집계됐다.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지난해 1∼9월 실업자 수는 111만7000명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5만1000명 증가했다.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한다. 이 보험료의 75%, 월 최고 4만7천250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준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어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산정한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 노후대비에 유리하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25일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8년 12월 말 기준 누계로 41만6319명으로 작년 한 해 40만 명 선을 넘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지난해 직장을 잃고 구직급여를 받은 86만5983명 중에서 48.07%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6년 8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12월 5개월간 12만8143명, 2017년 36만9272명 등이었다.
지난해 실업크레딧 신청자(41만6319명)를 성별로 보면 남자 17만9948명(43.22%), 여자 23만6371명(56.78%)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187명(0.04%), 20∼29세 5만5961명(13.44%), 30∼39세 9만2357명(22.18%), 40∼49세 10만8250명(26.0%), 50세 이상 15만9564명(38.34%) 등으로 집계됐다.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지난해 1∼9월 실업자 수는 111만7000명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5만1000명 증가했다.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한다. 이 보험료의 75%, 월 최고 4만7천250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준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어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산정한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 노후대비에 유리하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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