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율규약 등 반영
영업지역 일방적 축소 못해
편의점주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사유 추가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와 그동안의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분야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다섯 차례 개정해왔다.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으로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책임을 명시했다.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따라 오너리스크가 발생해 가맹점의 매출이 줄거나 이미지가 실추했을 경우 가맹점주는 본부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상권의 급격한 변화나 거주·유동인구 변화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본부와 점주 간 합의로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다.

편의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영업 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등 요건도 추가했다.

편의점주가 본인 사유가 아닌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했을 때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사유를 신설했다. 경쟁브랜드의 근접 출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했을 경우와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더 이상 가맹점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위약금 감경 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로 명시했으며 면제 기준은 일정 기간 이상 영업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일정 기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가맹점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는 점주가 영업단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다. 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해야 한다. 심야영업 시간대 범위도 기존 1~6시에서 0~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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