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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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구글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이날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는지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5000만 유로(642억 원상당)의 벌금을 선고했다.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와 관련해 투명하고 용이한 접근을 이용자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NIL는 특히 사용자 맞춤 광고를 지적했다. 구글이 이용자로부터 적절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설명을 복잡하게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성명을 내고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원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개인정보보규정(GDPR)을 준수할 것이며 향후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5월 프랑스의 네티즌 권익단체 두 곳은 구글이 온라인 팝업창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하다시피 했다면서 CNIL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벌금형은 지난해 EU가 GDPR을 도입한 이후 미국 기업이 제재를 받은 첫 사례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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