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수수료 최대 0.3%p↓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키로

7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고객들은 0.27%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 산출기준인 '코픽스' 산출 방법을 바꿔 금리인하를 유도하면서다.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4월부터 최대 0.3%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 산정 방식을 보완한 금리를 이르면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채 등 8개 상품자금의 평균 비용을 가중평균해 결정된다. 은행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두고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금리를 산출한다.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같은 결제성 예금과 정부 및 한은 차입금 등 기존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은 이들이 실제 은행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코픽스 산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내역이 은행의 전체 대출 재원 중 약 34%를 차지하는 만큼 코픽스에 반영시 금리는 현행보다 0.2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변동금리부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4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행정비용과 이자손실분인데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시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담보대출은 0.2~0.3%포인트를, 신용대출은 0.1~0.1%포인트를 낮추기로 했으며 구체적 인하수준은 은행 개별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도 개선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급여상승 등 개인의 신용도가 변동될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지난해 일부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 재산정시 신용리스크 하락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를 우대금리 인상으로 상승시켜 실질적으로 금리가 낮아지지 않은 경우를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하고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통보토록 하고 기록을 보관토록 했다.

금융위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코픽스와 가산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은행 간 금리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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