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서 다툼 여지 충분 판단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분식'을 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내린 제재 효력이 정지된다.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분식회계 공방 속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정도를 고의로 분식회계 했다고 결론냈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증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증선위 제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안 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여서, 사실상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애초 금융감독원 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면 삼성바이오로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삼성바이오의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삼성바이오측의 입장을 반영했다.
재무제표 재작성 처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삼성바이오와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금을 회수, 또는 거래를 단절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삼성바이오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인 지정 처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증권 발행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오히려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할 경우, 삼성바이오는 물론이고 소액 주주나 기존의 이해관계인들 역시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 판결로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분식'을 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내린 제재 효력이 정지된다.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분식회계 공방 속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정도를 고의로 분식회계 했다고 결론냈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증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증선위 제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안 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여서, 사실상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애초 금융감독원 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면 삼성바이오로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삼성바이오의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삼성바이오측의 입장을 반영했다.
재무제표 재작성 처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삼성바이오와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금을 회수, 또는 거래를 단절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삼성바이오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인 지정 처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증권 발행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오히려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할 경우, 삼성바이오는 물론이고 소액 주주나 기존의 이해관계인들 역시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 판결로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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