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거나 전문 설비업체를 통해 계량기 교체를 진행한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계량기의 경우 반드시 관할 수도사업소를 통해 교체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번호안내 114에서는 추가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 고객이 원할 경우, 동파방지 행동요령도 상담사 안내를 통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를 위해 번호안내 114에서는 상담사를 대상으로 동파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전국의 전문 설비업체 데이터베이스를 정비 한 바 있다.
번호안내 114로 연결을 원하는 고객은 유선전화에서는 지역번호 없이 114를, 스마트폰에서는 지역번호와 함께 114를 누르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를 경우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결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통상적으로 겨울철 평균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동파사고가 급증한다. 번호안내 114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동파 관련 문의의 경우, 하루 평균 416건 접수됐으나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 날은 604건으로 1.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지기자 kej@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