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1·2심 뒤집혀
김용만씨도 9678만원 되찾아
오늘의 사회 이슈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각각 6억원과 1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되찾게 됐다.
둘이 받기로 했던 전소속사가 도산하면서 법원에 공탁된 상태였다.
소속사의 채무자들이 권리를 주장해 다툼이 있었지만,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유씨와 김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씨와 김씨 본인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다. 유씨와 김씨가 출연계약 당사자라면 방송사들이 공탁한 출연료에 대해 가장 우선해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1·2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씨 등에게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용만씨도 9678만원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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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각각 6억원과 1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되찾게 됐다.
둘이 받기로 했던 전소속사가 도산하면서 법원에 공탁된 상태였다.
소속사의 채무자들이 권리를 주장해 다툼이 있었지만,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유씨와 김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씨와 김씨 본인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다. 유씨와 김씨가 출연계약 당사자라면 방송사들이 공탁한 출연료에 대해 가장 우선해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1·2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씨 등에게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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