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방은 21일 지난해 최저임금과 비교한 전국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 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9.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전년(26.8%)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2018년 하락폭이 컸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2.9%포인트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3.3%포인트 하락하며 2013년 3.7% 포인트 떨어진 이후 가장 많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8년 기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7.5%로 나타나타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018년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가 전국 17.0%, 수도권 18.4%, 광역시 15.3%, 도 15.0%로 조사됐다.

통상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이상이면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직방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도별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는 제주가 26.9%로 가장 높고, 최저임금 대비 원ㆍ투룸 완전월세도 제주가 28.1%로 1위를 기록하면서 서울을 제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전국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가. <직방 제공>
전국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가. <직방 제공>
권역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가. <직방 제공>
권역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가. <직방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