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연거푸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사상 최대인 6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조4450억 원 약 27% 가까이 급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139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11만8400여명 9.3%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작년 실업급여액과 수급자수가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등의 영향이다. 당국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따른 실업급여 복지 사각지대의 감소 등도 이유로 들고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일 것이다. 실업급여액과 수급자수는 작년도 최저임금을 16.4% 크게 올리면서 이미 예견됐던 사태다. 올해 역시 10.9%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고용현장에서는 약 33%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동화나 기계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이미 주휴수당 부담을 안게 된 편의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알바 고용인을 주 15시간 이내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수조사에 따르면 작년 주 17시간 미만 근로자 수는 152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1.6%나 증가한 수치다. 그나마 이런 단시간 알바 자리도 외부 고용을 가족 고용으로 대체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야말로 최악 실업과 일자리 급감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이 드러난 이상,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용정책의 일대 전환이 절실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임금 급속 인상이 그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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