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앞둔 영등포·서울역점
매출 핵심 점포 지켜낼지 주목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출점 부진'을 겪고 있는 롯데쇼핑이 또 한 번 분기점을 맞이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 주요 점포가 신규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영등포역과 서울역 민자역사를 운영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월 중 양 역사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영등포역에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를, 서울역 구역사에는 롯데마트와 롯데몰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매출 규모 5000억원대의 상위권 점포이며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전국 매출 1~2위를 다투는 핵심 점포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쇼핑'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다.

두 역사 모두 지난 2017년 말 계약이 만료됐지만 입점 상인들과 운영사 간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으로는 올해 말이 영업 만료 시한이다.

이에 롯데쇼핑으로서는 경쟁사들의 움직임에 이목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점포라도 내준다면 롯데쇼핑의 향후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근 타임스퀘어와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영등포점은 매력적인 점포다. 실제로 영업 부진에 구로점이 문을 닫는 AK플라자와 NC백화점을 운영 중인 이랜드그룹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150m 거리에 영등포점을 보유한 신세계백화점, 신도림 디큐브시티에 점포를 보유한 현대백화점에겐 출점 매력이 높지 않다는 평가다.

관건은 운영 기간이다. 현행 10년인 운영 기간으로는 경쟁사들이 매력을 느끼기 어렵다. 운영권을 따내더라도 시설 투자비 등을 고려하면 10년 운영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계약기간이 최장 2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경쟁사들도 민자역사 점포 운영에 매력을 느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체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돼 20년의 운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점포를 운영 중인 롯데가 운영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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