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수준 확대된 단기 근로
고용주 경기침체속 알바비 부담
주휴수당 부담 피하려 고육지책
"정책 기조 지금이라도 바꿔야"



최저임금發 후폭풍

최저 임금의 역풍은 곳곳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30%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17시간미만 근로자들이 150만 명에 달하는 등 사상 최고치로 급증했다. 또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자 다수의 사업장들이 임금 인상 부담을 떠안자 단기 일자리 증가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2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 17시간미만 근로자는 15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내놓은 1980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11.6%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3.6%)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하면서 미리 영향권에 들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영향도 있다.

주휴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로, 일주일 근무 시간을 채우면 1일분의 임금(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미만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줄 필요가 없다. 즉,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자리 시간 쪼개기'에 나선 것이 17시간미만 근로자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단기 일자리로 분류되는 주 36시간미만 취업자도 521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다. 증가율은 지난 2013년(29.6%) 이후 가장 크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폭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하며 급격한 최저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며 "인건비 상승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 처분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단기 일자리의 질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전체 실업률 사정도 좋지 않다. 일자리가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이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수는 15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 늘었다. 장기실업자도 사상 최고다.

정부가 놓지 않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기 불황기에 최저임금 영향으로 자영업 몰락 등이 겹쳤다"며 "정부가 내놓은 소득주도성장은 소득과 분배 모두 잡지 못한 만큼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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