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엔 기존규제 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신기술·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혁신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처음으로 시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산업과 ICT(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인 이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19개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1월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이르면 2월 중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분기별 1회 이상 열린다. 시행 후 첫 6개월 간은 규제박스 제도 안착과 성과 창출을 위해 심의위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산업융합 분야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신청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등의 규제로 현재는 수소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시로 일부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논의할 방침이다.
ICT융합 분야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그동안 규제에 묶인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이 제도가 '선 허용·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할 수 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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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혁신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처음으로 시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산업과 ICT(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인 이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19개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1월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이르면 2월 중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분기별 1회 이상 열린다. 시행 후 첫 6개월 간은 규제박스 제도 안착과 성과 창출을 위해 심의위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산업융합 분야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신청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등의 규제로 현재는 수소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시로 일부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논의할 방침이다.
ICT융합 분야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그동안 규제에 묶인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이 제도가 '선 허용·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할 수 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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