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명태, 조기, 문어, 굴비, 전복세트 등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관원은 이번 특별단속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면서 "수산물을 구입할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