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명태, 조기, 문어, 굴비, 전복세트 등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관원은 이번 특별단속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면서 "수산물을 구입할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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