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 2년마다 결정하는 유선전화(시내·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를 인하한다. 통신사들의 5G(세대) 이동통신 망 투자비 등 신규투자 유도를 위한 조치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말한다.
◇유·무선 접속료 인하 = 과기정통부는 FTTH(광가입자망), VoLTE(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 등 기술(비용) 효율적인 망으로의 진화, 통화량 증가 등의 인하요인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모두 내린다.
5G 상용화 및 본격적인 망 구축을 감안,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5G 가입자망 : 기지국 및 선로)를 반영해 이동전화 접속료를 산정했다.
◇"상호접속료 정책은 망투자 유인 수단" = 이동·유선 접속료 외에도 사업자 간 주고 받는 접속 관련 대가 중, 그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대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우선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시 이통사가 부가사업자에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서비스 개발대가를 현행 4원에서 2원으로 인하(총 12원→총 10원)했다.
정부는 지능망 대가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대표번호 통화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도 인하(가입자 당 950원→570원)했다. 이는 유선전화시장에서 인터넷전화의 가입자·매출, 통화량 등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