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증가 등 인하요인 반영
상호접속료 관련 주요 통계. 과기정통부 제공
상호접속료 관련 주요 통계. 과기정통부 제공
상호접속료 개념도. 과기정통부 제공
상호접속료 개념도. 과기정통부 제공
상호접속료 산정결과. 과기정통부 제공
상호접속료 산정결과.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매 2년마다 결정하는 유선전화(시내·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를 인하한다. 통신사들의 5G(세대) 이동통신 망 투자비 등 신규투자 유도를 위한 조치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말한다.

◇유·무선 접속료 인하 = 과기정통부는 FTTH(광가입자망), VoLTE(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 등 기술(비용) 효율적인 망으로의 진화, 통화량 증가 등의 인하요인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모두 내린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SK텔레콤 기준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으로 인하했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으로 인하해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축소됐다.

5G 상용화 및 본격적인 망 구축을 감안,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5G 가입자망 : 기지국 및 선로)를 반영해 이동전화 접속료를 산정했다.

◇"상호접속료 정책은 망투자 유인 수단" = 이동·유선 접속료 외에도 사업자 간 주고 받는 접속 관련 대가 중, 그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대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우선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시 이통사가 부가사업자에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서비스 개발대가를 현행 4원에서 2원으로 인하(총 12원→총 10원)했다.

정부는 지능망 대가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대표번호 통화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도 인하(가입자 당 950원→570원)했다. 이는 유선전화시장에서 인터넷전화의 가입자·매출, 통화량 등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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