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 조직원에게 역대 최대 벌금인 벌금 1조3000억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53) 씨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양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조3000억원과 추징금 2조102억원을 내렸다. 벌금은 역대 최대, 추징금은 분식회계 혐의로 23조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6명에게 징역 2년6개월∼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1조1829억원, 추징금 1015억∼1조795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산 금괴를 가지고 항공기로 국내 김해·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검색이 허술한 일본공항을 통해 반출한 죄가 인정됐다.

이들이 챙긴 시세 차익만 400억원대에 달한다. 이들이 1년 6개월간 빼돌린 금괴는 4만321개, 시가로 2조원이다.

이들은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5%→8%)으로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렸다. 국내 세관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인천·김해공항 환승 구역에서 금괴를 한국인 여행객에게 넘기는 '금괴 출발지 세탁'을 하는 수법을 썼다.

윤씨 등은 인터넷에 '일당 50만∼80만원, 공짜 여행' 제목의 광고를 올린 뒤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을 금괴 운반에 이용했다. 2016년에만 한국인 여행객 5000명 이상이 이들이 꾐에 빠져 금괴 중계밀수에 동원됐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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