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도까지 해상 풍력 발전 시설과 해저 송유관 점검 등을 위해 바닷속에서 사용하는 '해저 드론' 운용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해저 드론의 사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저 드론은 '무인 잠수정'으로도 불리며 길이 2~3m 규모가 주류이다. 종류에 따라서는 수천m의 깊은 바다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일본은 최근 해저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본 방위성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해양에서 중국 잠수함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10m가 넘는 대형 '수중 드론' 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해저 드론의 시장 규모가 2010년 2억달러(약 2232억원)에서 2023년 12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현재 가와사키 중공업, IHI국가 연구 기관 등이 잠수함 등에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해저 드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운용지침에는 해저 드론 간 충돌을 막기 위한 운용 기준, 해저에서 전지가 완전히 방전될 경우 회수 대책, 다른 드론과의 전파 혼선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공중 촬영 등에 사용하는 드론은 항공법으로 공항 주변이나 주택 밀집지에서 비행을 금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저 드론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어서 운용지침 마련이 과제로 지적됐다"고 전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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