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급증..전월비 54% 늘었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올해 임대소득 전면과세로 세금 폭탄이 불가피해지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들이 급증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 간 1만441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같은 해 11월 9341명보다 54% 증가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전년 12월 신규 등록자 7348명과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96.2%) 늘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기준 40만7000여 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지역별로 서울 5421명, 경기도 5070명 등 1만49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8%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 472명, 송파 469명, 서초 370명 순으로 많았다. 경기도는 고양 501명, 성남 471명, 용인 465명 순이다.
지난해 12월 등록임대주택 수는 3만6973채에 달해 같은 해 11월 2만3892채에 비해 55% 늘었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집주인들이 연말에 서둘러 임대 등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 지난해 말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136만2000여 채다.
지역별로 서울 1만2395채, 경기도 1만2038채 등 2만4433채가 신규 등록돼 전체의 66.1%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없앴다. 다만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 임대 등록 시 기존과 같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