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김효순
디자인:김성준
사진:이슬기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 확 바뀐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원스톱, 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늘어나고,
감면기한도 취업 후 5년까지 적용범위도 15~34세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공연비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년 7월부터 사용한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의 30%가 공제되는데, 최대한도는 100만원이다.
월세세액공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단,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자녀세액공제 폐지
난임 시술비의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고,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됐다.
또한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었던 1인당 15만 원의 추가 공제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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