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 특구지정 준비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오는 7월 지정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14개 시·도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중기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처의 규제샌드박스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이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에 발목잡혀 방해 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러한 장치 적용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소관부처 과기부),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지역특구법(중기부), 금융혁신법(금융위) 등 규제혁신에 필요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규제자유특구는 이 중 중기부 소관의 지역특구법을 근거로 지정되는 것으로, 오는 4월 17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4월 중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운영계획 등을 의결하고, 오는 7월에는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해 중기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성녹영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 과장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은 개별 기업이 필요시 해당 부처에 신청해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을 받는 것인 반면, 중기부의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는 개별기업이 제안한다든지 지자체가 기획해 광역시도에서 특구계획을 수립해 오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 201가지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내용은 지역특구법에 열거돼 있고, 특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확정해 적용한다.

또한 법령 미비 등 규제공백 시에도 특구내에서 사업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며,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지난 2일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주요 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14개 시도에서 47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7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이달 말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특구계획 작성 설명자료와 관련서식 등을 지자체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2월에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특구계획안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도 개최해 지자체 준비상황과 특구계획 등을 점검한다. 이어 3월에는 특구계획 초안에 대한 전문가·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 사전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녹영 과장은 "중기부의 규제샌드박스는 기술수준 검토 뿐 아니라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특구를 지정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규제자유특구 신청 후 지정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규제자유특구 신청 후 지정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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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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