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선고 공판이 종료된 후 양예원은 취재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번 재판 결과가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용기 내서 잘 살아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뿐 아니라 제 가족에게조차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했던 악플러 하나하나를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고 한 명도 빼놓을 생각이 없다"며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녀는 "꼭 저와 같은 피해가 아니었어도 비슷하거나 성범죄에 노출돼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서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한마디 전하고 싶다"며 "안 숨어도 되고 잘못한 것 없다"고 전했다.
양예원 눈물심경 고백으로 다시금 화제가 된 가운데, 징역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2017년 6월경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2016년 8월에는 양예원과 모델 A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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