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업 수요 중심 기술 유도
해외출원·수익화 지원 펀드 조성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시장과 기업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하고, 특허기술 이전 시 기업 매출에 따라 기술료를 지불하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이 확대된다.

정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학·공공연은 시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한 결과, 특허 활용도가 34.9%에 그치고 있으며,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도 10.8%에 불과하다.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어 특허창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존 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유도한다. 정부 R&D과제 평가 시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하고, 특허기술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특허 유효성 검증 사업(특허 갭펀드)을 집중 지원하는 등 고품질 특허창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질 높은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과 발명자 권리 보장도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특허예산 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출원과 권리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 연구자에게 특허를 반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고품질 특허 명세서 작성과 해외출원 및 해외특허 수익화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료 수익에서 특허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기술료를 분배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재투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모호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전용실시(특허 독점사용)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이전 시 기업에 부담이 컸던 기존 정액기술료 납부방식을 경상기술료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이 현재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3조원으로 증가하고, 새 일자리도 같은 기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원에서 2022년 27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서로 다른 20개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시스템과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어느 부처 R&D과제를 신청해도 한 곳에서 동일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연구지원 통합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해상물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해상물류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방안'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구축을 위한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도 의결됐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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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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