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투자 빗장 풀려…자산규모 10조원 이상도 가능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면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있게 됐다.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국민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은 주식 보유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 자격요건을 확정했다. 기업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부문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와 KT는 물론 네이버나 인터파크, 넥슨 등 ICT 회사들이 이에 해당된다.

외국 ICT 기업의 진입도 허용된다.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제시했으나 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예외로 했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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