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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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가 7일 다주택자의 과세율은 참여연대 정부보다 높아진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또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상향조정한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안겨주게 된다. 다만 국민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개별소비세 면제나 환급 범위는 완화한다. 골프장 이용 중 기상 악화 등으로 플레이를 못할 경우 개소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된 주점의 개소세 면제 기준도 마련됐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높아진다. 또 불가항력적 사유 등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개별소비세 환급이나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0.6%~3.2%까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된다.

종부세법 세율 적용 기준은 현행보다 0.1~1.2%포인트 높다. 이는 참여정부 수준보다 많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 시에는 공동소유주택은 종전처럼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한 각각의 주택을 1주택으로 계산한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은 강화된다. 2021년 1월부터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환급이나 면제 기준은 완화된다. 골프장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를 못하게 될 경우 이용하지 못한 홀 수를 고려해 입장 때 낸 개별소비세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골프장 입장 때 개소세가 면제되는 학생 선수 범위도 등록 선수로 확대된다.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된 감성주점에 대해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개소세가 부과되는 주점은 유흥 종사자가 있거나 별도 무대가 있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다. 최근 수년간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출 수 있는 주점이 늘어나 개소세 부과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됐으나 이를 정부가 정리한 셈이다.

전기 오토바이 개소세 면제 기준은 정격출력 1㎾ 이하에서 12㎾ 이하로 확대된다. 취득세 부과 대상이 12㎾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통일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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