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올해도 감원 칼바람 '임피' 대상자에 퇴직 신청 받아 임금 8~36개월치 '특별퇴직금' 정부 구직급여 첫 6兆 넘어서
사진 = 연합뉴스
은행업계에 지난해에 이어 새해도 감원 한파가 차갑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지출한 구직급여는 처음으로 6조원을 넘겼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비용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서 따르면 신한은행은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나 차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월평균 임금 8∼36개월치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700여명이 희망퇴직으로 나갔다. 대상자를 넓힌 탓에 퇴직자가 전년 280명에서 크게 늘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4년생을 대상으로 전직지원(희망퇴직)을 했다. 대상자 500명 가운데 400여명이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이들에게 기존 퇴직금에 월평균 임금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을 주기로 했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31일자로 퇴직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희망퇴직으로 1000명 이상이 떠났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말로 명예퇴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세 이상 직원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962년생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노사 갈등이 심해지면서 희망퇴직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다. KEB하나은행 역시 노사 임단협이 끝나지 않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특별퇴직 계획이 미정이다. KEB하나은행은 매년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관리자급 27명, 책임자급 181명을 포함해 총 274명이 짐을 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 총액은 6조452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5조224억원)보다 28.5% 증가한 규모다. 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그만큼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구직급여 총액이 늘어난 것은 고용 사정 악화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하루 최저임금 90%에서 책정되기 때문이다. 올해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올랐기 때문에 구직급여 비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취업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취업자수 증가폭도 지난해 11월 간신히 10만명대를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