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1.2억원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허위 매출로 부당 수수료 수취
허위 매출을 일으켜 부당 수수료를 수취하고 부당한 반품을 하는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농협유통(농협하나로마트)이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농협유통을 적발하고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반품한 금액은 1억2064만원에 달한다.
직매입거래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을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납품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 하자 등의 객관적 자료도 없이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만 판매되는 상품이라며 반품했다.
또 농협유통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2010년 9월과 2011년 2월에는 양재점에서 3억2340만원의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의 1%에 해당하는 323만원의 부당 이익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 및 경제적 이익 수령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서류 보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허위 매출로 부당 수수료 수취
허위 매출을 일으켜 부당 수수료를 수취하고 부당한 반품을 하는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농협유통(농협하나로마트)이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농협유통을 적발하고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반품한 금액은 1억2064만원에 달한다.
직매입거래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을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납품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 하자 등의 객관적 자료도 없이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만 판매되는 상품이라며 반품했다.
또 농협유통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2010년 9월과 2011년 2월에는 양재점에서 3억2340만원의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의 1%에 해당하는 323만원의 부당 이익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 및 경제적 이익 수령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서류 보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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