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 접수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를 통해 깨끗한 집으로 바꾼 후 생계·의료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대중교통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만3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츠에 공급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 중에 있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해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을 고려해 매입한다.

제출서류는 기존 8개에서 4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간소화됐으며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매도 희망주택의 소재지, 건물유형, 사용승인일, 세대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외 온라인 주택매도 신청시스템을 통해 매도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에 '주택매입' 배너를 클릭 후 '매입 공고문'화면에서 소유주택 관할 지역본부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택매도 신청하기를 클릭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매도 신청된 주택은 LH가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이후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하며,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 조건 등에 대해 매도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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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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