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이 25%까지 상향된 선택약정 가입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통신비 절감 대책인 기초연금수급자 신규 감면 혜택을 본 노인은 대상자의 절반에 불과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5% 이동통신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997만명으로 집계됐다. 요금할인율 상향 석 달 후인 2017년 12월 15일, 566만명 에서 1년 만에 3.5배로 급증하며 2000만명에 육박한 것이다. 25% 할인 가입자가 월평균 100만명을 웃돈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연말에 20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 중 25% 할인 가입자 비중은 2017년 12월 중순 31%에서 작년 5월 말 64%로 급등했고 6개월 새 83%까지 높아졌다.

이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이 약정 만료를 전후해 25% 할인으로 갈아탄 데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통신사를 이동하기 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금할인액이 지원금 보다 많아지면서 고객 입장에서 굳이 통신사를 바꿀 이유가 줄어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단말기 자급제가 확대 되더라도 25% 할인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통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25%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가 시행돼도 25%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이동통신 요금감면 그래픽. 연합뉴스
이동통신 요금감면 그래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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