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난해 시행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8188억원을 확보해 월급 230만원 이하 노동자 238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해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제외)의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2년 차)는 30%, 2019년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1년 차)는 50% 각각 경감해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2019년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1년 차)는 건보료를 지난해 50%에서 올해 60%까지 경감받는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도 확대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현실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지난해 월 190만원 미만에서 올해 월 210만원 미만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올렸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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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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