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산업기술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첫 국정현안점검회의를 갖고 내놓은 대책은 크게 핵심기술 유출자에게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을 승인제로 해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산업 핵심기술은 한 번의 유출로도 기업이 한 순간에 휘청일 수 있는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는 점, 최근 들어 기술 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보완해 나갈 당연한 조치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산업의 흥망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기술유출이 정부의 근절대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다. 이날 정부 발표를 보면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이후 기술유출 방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지만, 2013년 이후 기술 유출 또는 유출 시도가 적발된 것만 156건에 달하고, 첨단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엔진 변속기 등 국가핵심기술도 25건이나 포함됐다. 기술 유출 수법도 지능화하고 대범해지고 있다. 비근한 사례로 지난해 말 스마트폰 '엣지 패널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다 수원지검에 적발된 경우는 위장 기업까지 만들며 치밀하게 유출을 준비할 정도다.

이처럼 기술유출 시도가 늘고 지능화하는 것은 일벌백계의 엄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크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법원의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형량도 대폭 줄거나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마저 나오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핵심기술을 유출하려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산업기술 유출은 연구자가 피땀 흘려 개발한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자,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기술 유출의 패악을 뿌리째 뽑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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