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대폭 늘렸다.
현재는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부실시공이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공사중지 명령이 발동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와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공사중지 요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가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수준이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장점검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벌점 수준의 불이익이 내려지지만 벌점은 공공공사 입찰에만 제약을 줄 뿐 민간공사에는 실효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사중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민간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함께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로 인한 건설 노동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가설 구조물이 설계도면대로 적합하게 현장에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이를위해 개정안은 건설현장에 서리된 가설구조물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받고 나서 사용되도록 했다.
이 외 전문가로부터 구조 안정성을 확인받는 가설구조물의 종류도 확되되며 수입산 불량 철강재 등이 건설현장에서 차단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시행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대폭 늘렸다.
현재는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부실시공이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와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공사중지 요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가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수준이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장점검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벌점 수준의 불이익이 내려지지만 벌점은 공공공사 입찰에만 제약을 줄 뿐 민간공사에는 실효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사중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민간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함께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로 인한 건설 노동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가설 구조물이 설계도면대로 적합하게 현장에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이를위해 개정안은 건설현장에 서리된 가설구조물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받고 나서 사용되도록 했다.
이 외 전문가로부터 구조 안정성을 확인받는 가설구조물의 종류도 확되되며 수입산 불량 철강재 등이 건설현장에서 차단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시행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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