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 창출, 수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공단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1월 환급신청 대상은 2017년도에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로, 관련 업체들은 고용 창출, 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된다.
대출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0.1%포인트, 대출 후 12개월 간 첫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포인트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고용 창출·수출 성과 등을 합산해 최대 2%p 이내에서 5000만 원까지, 기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이내에서 환급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자금 지원업체들 가운데 고용 창출, 수출 등의 성과가 우수한 2600여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약 32억 원의 이자가 환급됐다.
이인섭 중소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에도 정책자금 이자환급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환급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공단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1월 환급신청 대상은 2017년도에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로, 관련 업체들은 고용 창출, 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된다.
대출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0.1%포인트, 대출 후 12개월 간 첫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포인트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자금 지원업체들 가운데 고용 창출, 수출 등의 성과가 우수한 2600여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약 32억 원의 이자가 환급됐다.
이인섭 중소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에도 정책자금 이자환급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환급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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