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최저임금 10.9%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합쳐 실제 최저임금 인상폭이 33%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쇼크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같은 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시행령이 실제 근로시간만을 최저임금에 산정해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 아니라 1만30원이 된다. 현 근로기준법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 휴일을 주게 돼있다. 주 40시간 일하는 평균적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월 174만5150원이다. 월 급여를 이보다 적게 주는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의 '산업·규모별 월 평균 임금자료'를 보면 4인 이하 숙박 및 음식점 자영업자는 월 평균 급여가 148만원으로 26만원 가량을 인상해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 전국 600만 요식업체 중 70%가 영세업체인데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임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직원 해고 또는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한 취업포털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최저임금 충격이 드러난다. 직원 감원이나 근로시간 단축 또는 신규 채용을 않겠다고 응답한 자영업자가 절반(47.3%)에 가까웠다. 7.3%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세사업주들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실직자들을 모두 구제할 수 없다. 최저임금 쇼크가 더 확대되기 전에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정 기간만이라도 주휴수당 지급을 유보하는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도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 아니라 1만30원이 된다. 현 근로기준법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 휴일을 주게 돼있다. 주 40시간 일하는 평균적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월 174만5150원이다. 월 급여를 이보다 적게 주는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의 '산업·규모별 월 평균 임금자료'를 보면 4인 이하 숙박 및 음식점 자영업자는 월 평균 급여가 148만원으로 26만원 가량을 인상해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 전국 600만 요식업체 중 70%가 영세업체인데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임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직원 해고 또는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한 취업포털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최저임금 충격이 드러난다. 직원 감원이나 근로시간 단축 또는 신규 채용을 않겠다고 응답한 자영업자가 절반(47.3%)에 가까웠다. 7.3%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세사업주들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실직자들을 모두 구제할 수 없다. 최저임금 쇼크가 더 확대되기 전에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정 기간만이라도 주휴수당 지급을 유보하는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도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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