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교수 온오프라인 애도 물결 진정성 있는 의료활동 생명사랑대상 수상 의료인 소명 담은 생전 SNS글 '숙연' 안전한 진료환경 '임세원 법' 추진 속도
SNS서 확산하고 있는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원작자 늘봄재활병원 문준 원장.
외래 진료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빈소가 2일 서울 새문안로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연합뉴스
"'이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그분들과 힘겨운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한다."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는 날, 평상시와 같이 진료를 보던 도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임세원(47)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생전에 SNS를 통해 남긴 글들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 정신과 진료 상담을 하던 중 박모 씨(30)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려 목숨을 잃었다. 당시 임 교수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약 2시간 뒤인 7시 30분쯤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진료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임 교수가 도망치자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까지 따라가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서는 서울종로경찰서가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특히 임 교수가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자살 예방 활동에 열중해 왔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생전에 임 교수는 우울증·불안장애 관련 학술논문 100여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할 정도로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해 왔다. 특히 2011년에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개발하기도 했으며, 2016년에는 의사인 자신도 우울증에 빠져 자살 시도를 했었다는 고백을 담은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를 펴내기도 했다. 진정성 있는 의료 활동에, 한국자살예방협회는 2017년 임 교수를 '생명사랑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고인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현재 서울 종로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임 교수의 빈소에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를 추모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남궁인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는 자신의 SNS에 "그는 좋은 의사이자, 좋은 사람이었다"며 생전에 임 교수가 SNS에 남긴 글을 공유했다. 공유된 글에는 "각자 다른 이유로 자신의 삶의 가장 힘겨운 밑바닥에 처한 사람들이 한가득 입원해 있는 곳이 정신과 입원실"이라며 "도대체 왜 이분이 다른 의사들도 많은데 하필 내게 오셨는지 원망스러워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그분들과 힘겨운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의료계도 성명을 내고 애도를 전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일 유족의 입장이 담긴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인의 동생을 통해 두 가지 유지를 전달해 왔다"면서 "유족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줄 것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임 교수 사건과 관련해 즉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가족의 유지를 받들어 임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 추진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1일 성명을 통해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의 최전선에 있던 전문가가 환자의 잔혹한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점에서 진료현장의 의사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도 큰 충격"이라며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유명을 달리 한 회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됐지만, 일반 진료실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진 않았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응급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 공간에서 안전하게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다"면서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과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47세의 짧은 생애를 마감한 고 임세원 교수의 발인은 4일 오전 7시 30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