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업종 174만원 지급
25원차이로 최저임금법 위반
교육·보건·서비스업도 '사각'


법적 최저 월급 174만5150원

결국 정부가 틀렸다. 주휴수당은 당장 기업의 재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는 게 본지의 취재 결과다.

근로기준법 55조가 보장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다. 한 주에 5일만 일해도 6일치 임금을 주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주휴수당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만들어져 지금까지 시행돼 기업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최저수당에 포함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당장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저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돼 기업이 적립하는 퇴직금은 물론 4대 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오류는 이 같은 파생효과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6일×4.35주)으로 실제 근로시간(174시간)보다 35시간 늘어난다. 만약 월 17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정부의 시행령대로라면 시급이 8134원으로 떨어져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결국 법적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인 것이다. 월 170만 원을 주는 사업주는 정부 시행령 때문에 근로자당 월 5만 원 가까이 무조건 더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2일 디지털타임스가 고용부의 고용노동 통계의 '산업·규모별 월 평균 임금자료'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이 같은 시행령으로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걸리거나 월 최저임금인 8350원에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이상 전규모 숙박 및 음식업종의 경우 월 평균 174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 시행령인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평균 8325원을 주는 것으로, 월 최저임금 8350원보다 25원차이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걸리게 된다.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1~299인 숙박 및 음식점은 월 평균 172만원을 지급해 시간당 8229원을 주고 있어 최저임금에 121원 부족한 상황이다. 5~9인 숙박 및 음식점은 월 평균 173만원으로, 시간당 8277원인 상황이라 73원이 부족하다. 1~4인의 숙박 및 음식점은 월 평균 148만원을 주고 있어 시간당 7081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1269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종환 한국외식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정부가 추산한 전체 요식업체 수가 약 600만인 상황에서, 약 70%가 소규모인 상황이라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협의회장은 "소규모 외식업체의 경우 인건비가 전체 소득의 30%이상이면 위험한 상황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1~4인이 운영하는 교육 및 서비스업의 경우도 월 평균 177만원을 지급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468원으로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보다 118원 높은 상황이다. 1~4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167만원으로 최저임금을 7990원 주는 것으로 나타나 360원 모자란 상황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걸릴 수 있다.

1~4인 규모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는 월 평균 178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8516원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66원 차이로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걸리지 않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1~4인 규모의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는 월 평균 176만원을 지급해 8421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어 71원 차이로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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