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교육… 5개 업종 취약
영세사업장 당장 형사고발 위기
"생산성 고려… 차등적용 했어야"
정부는 주휴수당(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된다고 해도 기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숙박 및 음식점 등 월 평균 17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5개 업종이 당장 형사고발 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휴수당만큼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2일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노동 통계의 '산업·규모별 월 평균 임금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숙박 및 음식점, 교육 및 서비스 등의 업종은 월 평균 17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시키면서 209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월 평균 급여가 170만원이어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134원이 돼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 시간당 8350원보다 적게 된다.
문제는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최저임금 지급 위반은 체불임금과 달리 형사처벌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주들은 당장 형사처벌을 6개월 추가로 유예했지만, 결국 급여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지가 '산업·규모별 월 평균 임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앞서 언급한 업종 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의 일부 사업장이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정부안(209시간)을 토대로 계산할 경우, 숙박 및 음식점 중에서는 전규모, 1~299인 사업장과 5~9인 사업장, 1~4인 사업장이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에서는 1~4인 사업장이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한 3개 업종 또한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교육 및 서비스업 중에서는 1~4인,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에서는 1~4인,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의 경우 1~4인이 아슬아슬하게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걸리지 않는 상황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의 생산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의 해법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영세사업장 당장 형사고발 위기
"생산성 고려… 차등적용 했어야"
정부는 주휴수당(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된다고 해도 기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숙박 및 음식점 등 월 평균 17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5개 업종이 당장 형사고발 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휴수당만큼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2일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노동 통계의 '산업·규모별 월 평균 임금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숙박 및 음식점, 교육 및 서비스 등의 업종은 월 평균 17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시키면서 209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월 평균 급여가 170만원이어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134원이 돼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 시간당 8350원보다 적게 된다.
문제는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최저임금 지급 위반은 체불임금과 달리 형사처벌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주들은 당장 형사처벌을 6개월 추가로 유예했지만, 결국 급여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지가 '산업·규모별 월 평균 임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앞서 언급한 업종 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의 일부 사업장이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정부안(209시간)을 토대로 계산할 경우, 숙박 및 음식점 중에서는 전규모, 1~299인 사업장과 5~9인 사업장, 1~4인 사업장이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에서는 1~4인 사업장이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한 3개 업종 또한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교육 및 서비스업 중에서는 1~4인,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에서는 1~4인,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의 경우 1~4인이 아슬아슬하게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걸리지 않는 상황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의 생산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의 해법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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