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우고 1월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 예비심사를 2월에 진행하고, 오는 4월 법 시행에 맞춰 곧바로 지정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공포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오는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1분기 중 시행령 등 하위법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이달부터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금융혁신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규제 등 규제에 대한 특례를 받아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사업화 후에는 2년간 독점권을 받는다.

금융위는 1월 중 사전신청을 받고 2~3월 금감원과 금융위 실무단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법 시행 후 본 심사를 벌여 4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심사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오는 3월에 구성한다.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에 참여할 기업들에게 지원될 예산 40억원의 세부 지원 기준 등은 이달 중 발표한다.

금융위는 또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그림자 규제 등 낡은 규제 정비 개선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전 부처 소관 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창구도 운영한다. 오는 5월에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핀테크 기업의 홍보를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도 개최하기로 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