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KT&G 인사개입 등 주장 기재부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적용 "자료 편취 공개… 추가 고발"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와 관련한 일들을 기록한 비망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데 이어 향후 추가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새벽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기재부 서기관이 나에게 비망록을 쓰라고 했다"며 "정권이 바뀌면 이슈가 될 일이라며 시간 순서대로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은 "나는 못 썼지만 다른 사무관이 썼다"며 "'제 2의 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비망록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는 신 전 사무관을 뒷받침하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지시,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지시, 조규홍 전 재정관리관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언급한 카카오톡 공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국채 조기 상환(바이백) 취소 지시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기재부는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 입찰일을 하루 앞두고 이를 취소했다.
기재부에서는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과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공개했다는 명목에서다.
기재부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신 전 사무관이 앞으로 유튜브 방송 등으로 이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 절차 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논의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추가 발행을 압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설령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더라도 국가채무비율 변동에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4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0.2%포인트 증가(38.3%→38.5%)에 그쳐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추가 발행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고 해도 박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첫 해 국가채무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기재부는 국고채 조기 상환 취소와 관련해 "국고채 조기상환 취소는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