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안심보장보험' 출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 '대출안심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제공.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 '대출안심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제공.
고객이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해 대출금을 못 갚게 됐을 때 보험회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 '대출안심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출안심보장보험'은 고객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 상품이다.

이는 보증보험과 달리 채무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 채무자의 가족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도 막아준다.

또 판매채널을 독립보험대리점(GA)으로도 확장해 가입과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했다.

대출금 상환에 대한 보장은 2가지 유형 중 보험가입희망자의 대출상황과 계획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보험가입 당시 신규대출을 받거나 이미 받은 대출이 있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을 대비해 대출금 상환 서비스가 포함돼있는 '고정부가형(1형,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의 의무부가)'에 가입 가능하다.

반면 현재 대출이 없지만 향후 대출계획에 맞춰 보장 받기를 원한다면 '선택부가형(2형,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의 선택 부가)'에 가입할 수 있다.

'선택부가형(2형)'에 가입한 고객은 사망(주계약) 또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질병(특약)에 대비하면서 보험기간 중 대출 발생 시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을 신청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비용 없이 남은 보험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와 기간도 한층 든든해졌다. 사망 외에도 특약을 통해 암, 소액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고도후유장해에 대비할 수 있다. 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없이 보험기간 동안 대출이 상환되거나 신규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보장혜택이 유지된다. 고객에게 대출 상환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기간 내내 보장하는 것이다.

'대출안심보장보험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사망보장) 10억원까지, 암진단, 소액암진단, 뇌출혈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고도후유장해 등 특약 5종은 각 2억원까지이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