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올해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정작 마트에서 팔리는 과자와 라면 등에는 비닐 감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묶음 라면의 이중 포장이나 제과류의 과대 포장 등도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형마트나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플라스틱과의 전쟁'의 결과물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대형마트가 2000여 곳, 슈퍼마켓이 1만1000여 곳으로 총 1만3000여 곳에 달한다. 만약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커피 프랜차이즈 역시 지난해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콜드컵을 종이 빨대와 머그로 대체하고 비닐 트레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제과업계와 라면업계는 이같은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분위기다.

제과업계는 한동안 '질소과자' 이슈를 겪으며 포장 크기를 줄이고 실중량을 늘리는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형 제품의 경우 여전히 종이 박스 내부에 플라스틱 트레이를 두고 소포장 제품을 넣는 등의 과대 포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제과업체들은 입을 모아 "제품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면 과대 포장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반제과류는 20% 이하, 공기주입포장형 제과류는 35%이하로 포장공간 비율이 제한돼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제품이 제조될 때는 꽉 차 있지만 유통 과정에서 과자가 부서지면서 아래로 몰려 적어 보이는 것"이라며 "제조 기준으로는 80%가 넘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라면업계의 경우엔 4~5개입 멀티팩의 비닐 포장이 문제다. 대형마트에서는 대부분의 봉지 라면이 멀티팩으로 판매되는 만큼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닐 쓰레기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멀티팩 비닐포장은 제품 보호를 위한 포장이 아닌 단순히 묶음 판매의 편의성을 위한 포장이기 때문에 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나 마트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비닐봉투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불필요한 곳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내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작업자들이 쓰레기를 분리·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내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작업자들이 쓰레기를 분리·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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