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지목변경 금지 및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산림청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산림훼손과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이 가능했으나, 작년 12월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후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설치기준도 강화돼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부과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 사업지 등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단숲(60㏊)과 여름철 폭염, 열섬현상 등을 완화하는 바람길숲(11곳)을 355억원을 들여 새로 조성한다.

임업인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그동안 밤, 호두, 산양삼 등 79개 특정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을 해 왔으나, 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숲체험·교육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에서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넓혔다.

이와 함께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산림복원의 정의와 사업추진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해 산림복원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임업인, 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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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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