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한 일자리 우수 기업에 대한 우대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을 우대하고 5억원 이상의 고액 입찰 시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한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증가율, 이직률, 기간제 사용비율 등을 평가해 선정된 100개 기업을 일컫는다.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과 고령자 친화기업에도 각각 신인도 가점 1.5점, 1.25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5억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액 입찰에 대해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해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10억원 이상 제조물품 입찰에만 기술능력 평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우수한 품질관리 능력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도 신인도 가점 0.75점을 부여해 조달시장 진입을 돕는다.

이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에 감점 1점을 부여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심사기준 개정으로 근로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등 사각지대 지원이 강화되고, 기술력 평가 강화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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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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